2000년 이전부터 동일한 회계법인의 외부감사를 받고 있는 상장 등록기업은 오는 2006년 회계법인을 교체해야 한다. 정부는 외부감사인을 6년마다 의무적으로 바꾸기로 한 외부감사법 개정안 시행시기를 2006년으로 3년 유예키로 했다.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24일 "외부감사인 의무교체 조항의 시행시기를 '2006년 1월 이후 시작되는 사업연도'로 하되 그 이전 감사기록을 교체 시기에 포함하는 등 소급 적용키로 했다"며 "이같은 내용을 담은 외부감사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돼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번 정기국회에서 외감법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2000년부터 동일한 회계법인을 통해 외부감사를 받기 시작했고 2005년까지 6년 동안 외부감사인을 교체하지 않는 기업들은 2006년부터는 회계법인을 다른 곳으로 바꿔야 한다고 설명했다. '2006년까지 시행시기 유예와 과거 소급 적용'이라는 정부 방침에 따라 상장 등록기업이 외부감사인을 대거 바꾸는 '회계법인 교체대란' 우려는 덜게 됐다. 박민하 기자 haha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