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재 금융감독위원장은 24일 "기업 회계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회계법인으로부터 분기보고서를 검토받아야 하는 상장ㆍ등록기업의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적극 고려하겠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서울 프라자호텔에서 열린 대한상공회의소 주최 조찬강연에서 집단소송제 도입과 관련, "불필요한 마찰과 송사를 피하기 위해선 무엇보다 기업의 철저한 준비와 노력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현행 증권거래법 시행령은 자산 2조원 이상의 상장ㆍ등록 대기업과 금융회사에 대해서만 매 분기보고서까지 회계법인 검토를 받도록 하고 있다. 김수언 기자 soo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