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직장서 2년이상 일했다면 '파견근로자도 정식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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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 근로자라도 2년이상 같은 직장에서 일했고 고용사업주와 실질적인 근로계약관계에 있었다면 사업주가 직접 고용한 근로자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이용우 대법관)는 "SK㈜에 실질적으로 2년 넘게 고용됐는데도 SK가 정식 근로자로 고용승계하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며 지모씨 등 3명이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취소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인재파견업체인 인사이트코리아는 SK의 자회사로서 형식상 독립법인으로 운영되어 왔으나 사원모집, 업무지시, 인사관리 등을 SK가 실질적으로 지시하는 등 경영에 참여해 온 점 등에 비춰 '위장도급' 형식으로 근로자를 사용하기 위해 인사이트코리아라는 법인을 이용한 것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김후진 기자 j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