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에는 지난달 28일과 이달 5일 세제개정안 발표 이후 내년부터 달라지는 부동산세제에 대한 질문들이 쏟아지고 있다. 양도소득세를 사례 중심으로 알아봤다. -김모씨는 2000년 9월 서울 서초동에 아파트를 사서 전세를 놓고 지금은 가족과 함께 일산에 전세로 살고 있다. 그는 서초동 아파트를 팔고 일산에 새 아파트를 사서 입주하려고 한다. △서울과 경기 과천시,성남시 분당 등 수도권 5대 신도시에 있는 주택을 가진 1가구 1주택자는 오는 10월부터 12월 말까지 '3년 보유'와 '1년 이상 거주' 요건을 함께 갖춰야 양도세를 물지 않는다. 김씨의 경우 현재 3년 보유 요건을 갖추고 있으므로 9월 말(잔금정산일 기준)까지 서초동 아파트를 팔면 양도세를 내지 않는다. -강모씨가 부천 중동에 집을 산 것은 3년이 넘었지만 실제 거주한 것은 지난해 11월부터다. 강씨는 부모가 계시는 분당으로 집을 옮기려고 한다. 어떻게 해야 양도세를 물지 않나. △내년 1월1일부터 '3년 보유'와 '2년 이상 거주' 요건을 함께 갖춰야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강씨는 '3년 보유' '1년 거주' 요건을 오는 11월로 갖추게 된다. 연말까지 평촌 집을 팔면 양도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육모씨는 2000년 7월 서울 강남구 개포동에 아파트를 구입해 8개월 동안 거주했다. 하지만 직장문제 때문에 2001년 3월 서울 서대문구로 이사해 전세로 살고 있다. 육씨가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길은. △어렵다. 육씨의 경우 '3년 이상 보유' 요건은 이미 충족한 상태다. 하지만 '1년 이상 거주' 요건은 갖추지 못했다. 4개월이 모자란다. 다음달(10월)에 소유한 대치동 아파트로 다시 이사해 모자란 4개월을 채우더라도 날짜가 2004년 1월 이후로 넘어간다. 이때는 비과세 요건이 '2년 이상 거주'로 강화된 시점이다. 따라서 육씨는 내년 중에는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다. 김동민 기자 gmkdm@hankyung.com ◆도움말=주용철 세무법인 코리아베스트 대표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