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분기 부동산시장 전망] '상가 등 분양제도 어떻게 바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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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오피스텔 펜션 등 모든 수익형 부동산의 분양절차가 내년부터 새로 마련된다.
정부의 이번 조치는 한마디로 수익형 부동산의 분양 메뉴얼을 만들겠다는 뜻이다.
따라서 내년부터는 이들 분양시장의 신뢰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전문가들은 평가하고 있다.
정부가 제정을 추진 중인 '상가 등 건축물 분양에 관한 법률(가칭)'은 건물이 들어설 땅조차 제대로 확보하지 않은 채 분양에 나서는 등 허위·사기분양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막고 분양질서를 바로 잡기 위한 초강수 대책이다.
연면적 9백평(3천㎡) 이상인 분양목적의 상업용 건물은 최소한 골조공사가 끝난 뒤 분양해야 한다.
대신 부동산신탁회사와 처분신탁이나 분양대금 관리를 위한 대리사무계약, 분양보증을 받으면 아파트처럼 착공신고 후 분양할 수 있다.
분양목적의 건물이란 △주상복합, 오피스텔 △상가ㆍ대형 쇼핑몰 △극장ㆍ클리닉 빌딩 △전원주택ㆍ펜션 등을 말한다.
아파트나 콘도미니엄, 아파트형 공장, 노인주거복지시설(실버타운) 등 다른 법률에서 분양규제를 받는 대상은 제외된다.
사업부지에 대한 소유권 확보시기도 분양신고 전까지로 의무화하는 대신 건축허가 신청 때는 지주들의 토지사용승낙서만 제출해도 허가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시ㆍ군ㆍ구청장이 분양면적 및 대지소유권 확보 여부 등을 미리 확인할 수 있도록 '분양신고제'도 도입된다.
아파트의 '입주자모집 승인신청'과 비슷한 이 절차는 구비서류나 내용이 미흡할 경우 지자체가 신고를 반려할 수 있다.
또 분양계약자 명단의 경우 사업종료 때까지 보관해야 하고 분양광고에는 건축허가나 대지소유권 확보여부, 책임시공사, 신탁 및 분양보증 내용 등이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
분양대금은 공정률에 따라 청약금(10%)-계약금(10%)-중도금(60%)-잔금(20%) 등으로 분할 납부할 수 있고, 신탁회사에 소유권을 이전(처분신탁)한 뒤 분양할 경우 사고가 나더라도 맨먼저 계약자들의 분양대금을 되돌려 주게 된다.
강황식 기자 his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