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교부가 26일 입법예고하는 부동산중개업법 개정안 골자는 실거래가에 의한 부동산 거래 및 과세가 정착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동시에 중개업자 업무범위를 명료하게 규정, 투기조장 등을 막겠다는 것이다. 지금은 `허위기재를 금지한다'는 막연한 조항만 있을 뿐 실거래가 신고나 실거래가보다 낮춰 계약서를 작성하는 이중계약서(이른바 `다운계약서') 작성 금지가 법으로 규정돼 있지 않고 이를 막을 구체적인 방법과 처벌 규정이 없어 거래가격을 낮춰 신고하고 그에 맞춰 세금을 내는 것이 관행화돼 있다. 건교부는 특히 불법 중개행위에 대한 지도.감독업무를 대한공인중개사협회와 전국 부동산중개업협회 등 관련 협회에 위탁하고 공인중개사 등이 경매.공매 부동산의입찰신청을 대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의원입법 형태로 제출된 공인중개사법 제정안을 통해 중개업계가 요구한 내용도 일부 수용했다고 설명했다. 건교부 관계자는 "사회적으로 만연한 `다운신고'가 내년 하반기부터 전면적으로실거래가 신고로 바뀌지는 않겠지만 구체적인 금지 사항을 규정하고 이를 확인할 방법과 처벌 조항까지 명시한 만큼 실거래가 신고와 과세가 이뤄질 수 있는 기반은 마련됐다는데 의미가 있다"며 "새 제도가 조기 정착되도록 부처간 협의에 나설 방침"이라고 말했다. ◆실거래가격 확보 기반구축 = 지금까지 중개업자가 거래계약서를 작성하면 서명.날인하고 사본을 보존하는 동시에 거래금액 등 거래내용의 허위 기재를 금지하는규정만 있었다. 그러나 중개업자가 실거래가를 속여 계약서를 꾸며도 확인할 방법이 없어 이중계약서 작성이 공공연하게 이뤄진 것이 현실. 따라서 개정안에서는 이중계약서 작성 금지까지 명시하는 한편 거래계약서를 작성한 때에는 그 계약내용을 시.군.구 등 등록관청에 통지하도록 의무화했다. 중개업소를 통해 실거래가격을 확보하고 이를 기준으로 계약서 검인제도와 세제를 보완함으로써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겠다는 포석. 이를 위해 지금까지 계약서는 중개업소에 자체 보관하도록 했었으나 사본을 시.군.구에 제출하거나 토지종합정보망에 계약내역을 입력하고 이를 지키지 않으면 3년이하 징역에 처하는 동시에 등록을 취소하기로 했다. 건교부는 또 재정경제부, 행정자치부 등 다른 부처와 협의해 법무사나 시.군.구가 계약서 검인시 형식적으로 기재사항만 확인하던 것도 계약액과 실거래가가 같은지 실질 심사하도록 하고 실거래가와 시가표준액, 기준시가 등으로 다양한 과세표준도 실거래가로 일원화하고 세제도 보완할 예정이다. ◆중개업자 업무범위 조정 = 중개보조원은 말 그대로 중개업무를 보조하는 역할을 하지만 업무범위나 고용 등에 대한 규정이 없거나 애매모호해 무자격 단순근로자를 중개보조원으로 고용, 떴다방에 투입해 투기를 조장하는 사례가 허다한 게 현실. 개정안은 중개보조원은 현장안내나 일반서무 등 단순업무만 하도록 명시하고 중개업무는 중개업자만 가능하도록 했으며 중개보조원과 공인중개사를 고용 또는 해고할 때 등록관청에 신고하도록 했다. 중개업자의 업무범위를 넓혀주고 일반인의 편의를 꾀하기 위해 전문자격자가 아닌 중개인을 제외한 법인이나 공인중개사는 경매.공매 대상 부동산에 대한 권리분석과 취득알선, 매수.입찰 신청을 대리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종전 법에도 중개업자는 이중으로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할 수 없도록명시하고 있지만 중개사가 2개 이상 중개사무소에 소속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규정은 없어 이를 금지하는 규정을 더했다. 이를 통해 등록증의 양도, 대여 및 이중등록, 부동산 투기 등을 막겠다는 의도. 또 일반인들이 적법한 중개업소인지 쉽게 알 수 있도록 중개사무소 간판과 신문등의 광고물에는 등록번호와 성명, 중개사무소 명칭을 표시하도록 의무화했다. 이밖에 관련 협회에 불법 중개행위를 지도.감독할 수 있도록 업무를 위탁, 중개업계의 자율적인 자정작업을 유도하기로 했다. (서울=연합뉴스) 강의영기자 keykey@yonhap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