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2006.04.04 07:33
수정2006.04.04 07:35
┌────┬───────────────┬────────────────┐
│ 구분 │ 현 행 │ 개 선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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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거래가│-거래금액 등 거래내용 허위기재│-거래금액 등 거래내용 허위기재 │
│확보 및 │ 금지 │ 및 이중계약서 작성 금지 │
│정착방안│-계약내용 통지의무 없음 │-등록관청에 거래내용 통지 의무화│
│ │-처벌규정 없음 │-3년 이하 징역 및 등록취소 │
│ │-법무사.시.군.구, 계약서 검인 │-계약금액과 실거래가 일치 여부 │
│ │ 시 형식적 기재사항만 확인 │ 실질 심사 │
│ │-과세표준 불일치(실거래가.시가│-과세표준 일원화(실거래가) 및 세│
│ │ 표준액.기준시가) │ 제 보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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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업자│-중개보조원 업무:중개업자 보조│-중개보조원 업무:현장안내와 일반│
│업무영역│ │ 서무 등 단순한 업무 보조 │
│정리 │-소속 공인중개사 업무규정 없음│-소속 공인중개사 업무:중개업무나│
│ │ │ 중개업무 보조 │
│ │-고용신고제도 규정 없음 │-중개보조원 등의 고용신고제 도입│
│ │-공인중개사는 경매.공매 부동산│-법인.공인중개사는 경매.공매 부 │
│ │ 권리분석 및 취득 알선 불가 │ 부동산 취득알선과 매수.입찰신청│
│ │ │ 대리 업무 가능(중개인 제외) │
│ │-중개업자 2개 이상 사무소 소속│-2개 이상 중개사무소 소속 금지 │
│ │ 가능 여부 규정 없음 │ │
│ │-중개업소 간판 표시 규정 없음 │-중개사무소 간판 또는 신문광고에│
│ │ │ 등록번호.성명.명칭 표시 의무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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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건설교통부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