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매매 방식 다양해진다.. 거래소 '최우선 주문'등 내년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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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을 사거나 팔 때 상대방 호가를 확인하지 않고도 가장 유리한 가격에 거래를 체결시킬 수 있는 '최유리 주문 방식'이 내년 1월 도입되는 등 주식 매매 방식이 다양해진다.
올 12월부터는 정규시장이 열리기 전인 오전 7시30분부터 1시간 동안 시간외시장이 개설된다.
금융감독위원회는 26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증권거래소와 증권업협회 규정 개정을 승인했다.
금감위는 주문 형태를 다양화하기 위해 '최유리 주문'과 '최우선 주문'을 도입키로 했다.
최유리 주문의 경우 매수는 매도 최우선 호가에,매도는 매수 최우선 호가로 자동 주문하는 형태다.
최우선 주문은 동일 방향(매수 주문은 매수 가격)의 가장 유리한 호가로 자동 주문하는 방식이다.
금감위는 현재 최우선 호가와 수량만 공개되는 단일가 매매(시가 또는 종가)에 차우선과 차차우선 호가 및 수량까지로 공개범위를 확대키로 했다.
또 허수 호가를 통한 시세조종을 막기 위해 단일가 결정 직전 예상가격과 단일가 간 괴리폭(5%)이 큰 종목은 임의체결 방식을 도입,가격결정 시점부터 5분 이내에 자동 체결되도록 했다.
대량 매매 등을 위한 시간외시장도 12월부터는 개장 전(오전 7시30분∼8시30분)에 개설된다.
다음달부터는 중대한 회계처리 기준 위반으로 검찰 기소나 증권선물위원회의 검찰 고발 등을 당한 상장사의 주식은 장중에 매매거래가 중단된다.
박민하 기자 haha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