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27일자) 실거래가 신고, 의무화로 될까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건교부가 입법예고한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의무화는 부동산 투기방지와 공평과세를 위해 언젠가 도입돼야 할 제도임에는 분명하나 얼마나 실효를 거둘 수 있을지는 솔직히 의문이다.
무엇보다도 거래가격을 낮게 신고하는 것이 매매 쌍방 모두에게 유리하도록 돼 있는 구조하에서 과연 중개업자를 처벌한다고 문제가 해결되겠느냐는 점이다.
아무리 중개업자를 처벌한다지만 과세의 기준이 기준시가,공시지가,실거래가로 다원화 돼 있고 과세당국의 거래정보 축적이 제대로 안 돼 있는 상황에서 실거래가로 신고하리라 막연히 기대하는 것은 무리다.
낮게 신고하는 것이 사는 사람 입장에서는 취등록세를 적게 내게 되고,파는 사람은 양도세를 적게 낼 수 있도록 돼 있는 구조하에서 어느 누가 실거래가를 신고하겠는가.
특히 1가구1주택 등의 경우 비과세 제도가 있기 때문에 취득가격이 낮게 신고되는 것을 개의치 않게 되는 것이 보통이다.
이런 점에서 실거래가 신고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서는 다원화 돼 있는 부동산 가격시스템을 일원화 하고 이를 토대로 실거래 가격에 대한 정보를 축적시켜 나가는 일이 무엇보다 긴요하다.
실거래가를 신고할 유인이 없어지도록 만들고 있는 비과세 제도를 어떻게 정비할 것이냐도 난제중의 난제가 아닐 수 없다.
아울러 실거래가 노출에 따라 세금부담이 급격히 늘어나는 것도 문제다.
이는 보유과세 강화,거래과세 완화라는 정부의 조세정책 방향에도 어긋날 뿐 아니라 자칫 거래를 위축시켜 부동산 가격 상승을 초래할 우려가 크기 때문이다.
당장 취등록세가 2∼3배나 늘어나게 되면 제도도입 자체를 어렵게 만들 수 있다는 점에서도 세율인하는 반드시 전제돼야 한다.
정부는 실거래가 신고제를 도입함에 있어 현실 여건을 무시하고 자칫 의욕만 앞세워서는 안된다.
이러다가는 실효성도 없으면서 부작용만 양산하는 우를 범할 수 있다는 점에 각별히 유념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