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년 6월 남북정상회담 성사 직전 이뤄진 대북 비밀송금사건 핵심 관련자 5명에 대해 1심 재판부가 모두 집행유예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대북 송금을 통치행위 자체가 아닌 '관련 행위'로 봐야 하며 따라서 실정법 위반사안은 처벌이 불가피한 유죄라고 규정하면서도 남북관계의 특수성과 관련자들의 소명의식 등을 감안해 이같이 판결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대북송금의 대가성에 관해서는 '정상회담의 효력과 관련한 문제는 사법적 판단대상이 아니다'는 이유로 심리하지 않았다. 서울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김상균 부장판사)는 26일 대북송금 의혹사건으로 구속기소된 이기호 전 청와대 경제수석(특경가법상 배임 및 직권남용)에 대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구 외국환거래법 및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임동원 전 국정원장에 대해서는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이와 함께 현대상선 불법대출과 관련된 김윤규 현대아산 사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송금계좌를 제공한 최규백 전 국정원 기조실장에 대해서는 벌금 1천만원에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다. 산업은행의 현대그룹에 대한 불법대출을 주도한 혐의(특경가법상 배임)로 기소된 이근영 전 산업은행 총재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박상배 전 산업은행 부총재에 대해서는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통치행위라는 것은 고도의 정치적 성격을 갖는 국가기관 행위 중에서 국가나 민족 전체의 운명 등과 관련된 중요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것으로 합법이나 위법성을 따지는 것은 부적절하고 법원도 판단을 자제해왔다"며 "남북정상회담이 그 경우이지만 이와 관련된 사실적 행위의 형사법 위반 여부까지 판단할 수 없거나 자제하겠다는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남북정상회담은 상징성뿐만 아니라 민족화해,군사적 긴장완화,이산가족 만남 등 측량하기 어려운 변화를 가져왔다는 평가도 있고 피고인들 역시 민족적 소명의식을 갖고 있었다는 점 등을 감안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산업은행의 현대상선 등에 대한 대출 정당성 여부와 관련,"대출 당시 충분한 검토를 거치지 않았고 실무자가 현대상선이 유동성 위기는 아니라는 보고를 묵살한 것은 부당한 결정"이라고 덧붙였다. 이관우 기자 leebro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