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2006.04.04 07:36
수정2006.04.04 07:38
26일 헌법재판소를 대상으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은 지방자치단체장의 공직사퇴 시한을 선거일 1백80일 전으로 규정한 선거법이 위헌이라는 헌재의 결정에 대해 "국회 입법권 침해"라며 비판했다.
한나라당 김용균 의원은 "자치단체장은 지방행정권을 장악해 일거수 일투족이 득표활동으로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데도 헌재가 탁상공론에 의해 이 같이 결정한 것은 입법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유감"이라고 공격했다.
민주당 조순형 의원은 "헌재의 일부 결정은 현실을 도외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자민련 김학원 의원은 "단체장들의 주민들에 대한 행정서비스는 무형적인 기부행위로 보고,총선 6개월 전부터 기부행위를 금지한 취지에 맞게 단체장의 사퇴시한을 총선 6개월 전으로 정했었다"고 법 제정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열린 법사위의 부패방지위원회 국감에서는 청와대 공직기강 문제가 도마에 올랐다.
한나라당 최병국 의원은 "지난 5월부터 부방위의 공무원 청렴유지 행동강령이 시행됐지만,양길승 전 청와대 제1부속실장이 호화판 향응접대를 받고,일부 직원들이 공용 헬기를 이용해 새만금 시찰에 나서는 등 솔선수범해야 할 청와대부터 앞장서 이를 지키지 않았다"고 비난했다.
같은 당 원희룡 의원은 "행동강령이 시행되자마자 청와대가 이를 외면하는 데도 부방위는 적극적으로 통제하지 않았다"며 "부방위는 '부패방치위원회'"라고 주장했다.
홍영식 기자 y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