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에 입주하는 기업들에는 낮은 법인세율을 적용하자는 방안이 추진돼 논란이 예상된다. 28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건교부는 제주도를 국제자유도시로 만들기 위해 도내 입주 기업에 기존 세율보다 낮은 법인세율을 적용해 달라는 제주도의 요청을 받아들여 15%의 단일 법인세율을 적용하는 '제주 국제자유도시 특별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는 사실상 1국내 2세율 체제를 허용하자는 것으로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해야 하는 사안이어서 부처간 논란이 예상된다. 재경부는 이에 대해 경제자유구역 등 특정 지역에서 조세감면을 시행하는 사례는 있으나 세율 자체를 다르게 적용한 경우는 없다는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낙후지역 개발 등을 명분으로 유사한 요구가 쏟아질 가능성이 높은 데다 본사 이전 등을 통해 법인세율을 편법으로 인하하는 부작용도 나타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재경부 고위 관계자는 "경제자유구역에서 시행되는 조세 감면을 뛰어넘는 세제 지원은 곤란하다는 것이 재경부의 공식 입장"이라고 말했다. 김동윤 기자 oasis9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