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1K'는 미국기업이 가장 보편적으로 채택한 기업연금상품의 하나로서 확정기여형이라고도 한다. 근로자 퇴직소득보장법의 401조 K항에 규정돼 있다는 점에서 이같은 명칭이 사용된다. 이 제도는 근로자와 기업주가 부담하는 적립금액을 미리 확정지은 다음 일정한도 내에서 소득공제 등 세제상 지원을 주도록 돼 있다. 연금적립금액이 개개인의 퇴직계좌에 적립돼 운용성과에 따라 받을 수 있는 연금액이 달라지는게 가장 큰 특징이다. 미국의 경우 지난 1980년에 도입돼 기존의 확정급여형을 추월해 현재는 미국의 대표적 기업연금으로 성장해 있다. 지난 99년말 현재 401K 규모는 뮤추얼펀 등에 7천7백70억달러, 은행 등 다른 투자상품에 9천4백60억달러 등 총 1조7천2백30억달러에 이르고 있다. 이처럼 401K가 급성장한 것은 기업도산의 경우 연금수급 문제가 생기지 않는데다 잦은 산업구조 변화 등에 따른 잦은 이직으로 연금의 연속성 확보가 근로자 입장에서 가장 시급한 과제였기 때문으로 전문가들은 풀이한다. 확정급여형보다 기여형이 이런 점에서 더 유리하다는 얘기다. 주용석 기자 hohobo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