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제 도입으로 근로자와 기업들은 앞으로 기존 퇴직금제도를 그대로 유지할 것인지, 아니면 퇴직연금으로 바꿀 것인지를 결정해야 한다. 또 퇴직연금제로 전환하면 확정기여형으로 할 것인지 확정급여형으로 할 것인지 선택해야 한다. 일반직장인들이 궁금해 할 내용을 문답형식으로 상세하게 알아본다. 퇴직연금제가 시행되면 퇴직금제도는 없어지나 =아니다. 현행 퇴직금제도와 퇴직연금제가 병행 실시된다. 개별사업장 노사합의로 두가지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한 사업장에서 두 제도 모두 실시할수도 있다. 퇴직연금제와 퇴직금제도중 어느게 유리한가 =수급권 확보, 실질소득증가 등의 효과가 있기 때문에 영세사업장 근로자에게는 퇴직연금이 유리하다. 그러나 사업주의 지급능력이 충분한 대기업ㆍ공기업에서는 퇴직연금의 효과가 크지 않을 수도 있다. 사업주의 부담이 늘어난다는데 =그렇지 않다. 퇴직금과 퇴직연금은 동일한 가치를 갖기 때문에 연금제로 전환해도 사업주의 추가적 비용부담은 발생하지 않는다. 사업주는 오히려 매년 부담금을 적립함으로써 근로자 퇴직시 일시금을 한꺼번에 지급해야 하는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다. 퇴직연금제들 도입한다면 시행 이전의 퇴직금은 =시행 이전 기간으로 소급 적용할수도 있고 추후 근로자 퇴직시 퇴직금으로 지급할수도 있다. 퇴직연금 수급자격은 =연금에 10년이상 가입한 자로서 55세를 넘어야 받을수 있다. 연금을 받을수 있는 기간은 10년 또는 20년이며 죽을 때까지 받을수도 있다. 그러나 가입기간이 10년을 넘지 않으면 일시금으로 받는다. 퇴직연금에 가입한 후 사망하면 =상속인이 일시금으로 받거나 연금으로 수령할수 있다. 퇴직연금을 취급할수 있는 금융회사는 =원칙적으로 모든 금융회사가 다룰 수 있다. 다만 근로자가 적립금 운용에 대한 책임을 지는 확정기여형과 개인퇴직계좌를 맡을수 있는 금융회사는 가입자 보호를 위해 재무건전성을 갖춰야 한다. 퇴직연금을 맡은 금융회사가 도산하면 =위탁계약의 형태가 보험계약과 신탁계약으로 한정돼 있기 때문에 금융회사가 도산해도 수급권이 안전하게 보장된다. 또 금융회사 도산시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험법상 보호를 받을 수 있다. 기업이 적립금을 불충분하게 적립하고 도산했을 때는 =사용자가 부담금을 납입하지 않는 기간을 환산하는 현행 퇴직금제도가 적용된다. 즉 사용자의 책임을 물어 적립금이 적정수준이 유지되도록 하고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중간인출도 가능한가 =병원 입원, 주택구입 등 일정한 요건이 발생할 경우 가능하다. 그러나 세제혜택을 받을수는 없다. 근로자가 확정기여형에서 확정급여형 사업장으로 옮기면 =퇴직후 확정기여형과 확정급여형 모두로부터 연금혜택을 받을 수 있다. 확정기여형과 확정급여형 중 어떤게 유리한가 =확정기여형은 투자형태나 운영에 따라 수익을 올릴수도 있고 손실을 입을수도 있다. 반면 확정급여형은 연금액이 확정돼 있어 안정적이다. LG경제연구원은 확정기여형에 점수를 주었다. 임금인상률이 3%이고 운용수익률이 9%인 상황에서 초봉이 월 1백만원이고 26세부터 30년동안 근속한 근로자는 퇴직연금 수령액이 퇴직금보다 8천만원 많은 것으로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