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제 형태는 적립금운용과 수급형태에 따라 확정기여형(DC)과 확정급여형(DB)으로 구분된다. 확정기여형은 회사가 매년 일정한 금액을 적립하면 근로자가 알아서 금융상품을 택해 운용하는 방식이다. 이 방식은 연간 임금총액의 8.33%(1개월치 임금)를 적립하고 그 운용수익에 따라 연금이 결정되기 때문에 손실위험을 감수해야 한다. 노동계는 퇴직연금 적립금이 증시자금으로 동원돼 원금마저 손실을 볼 우려가 있다며 반대입장을 보였다. 금융회사로 하여금 가입자의 투자선호에 따라 상품을 선택할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되 원금을 보장하는 상품을 선택하도록 한 것도 이같은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한 조치다. 사용자가 1년 단위로 적립금을 내므로 퇴직연금을 떼일 염려는 없는 장점도 있다. 또 가입자의 투자선호에 따라 금융상품을 선택할수 있도록 하되 주식 등 위험자산에 투자할수 있기 때문에 투자한도가 법령으로 제한된다. 직장을 자주 바꾸더라도 관리하기가 쉽다. 경영이 불안정한 기업과 자체 퇴직연금제도를 설계하기 어려운 중소기업, 연봉제를 실시하며 매년 퇴직금 중간정산을 실시하는 기업, 직장이동이 빈번한 근로자에게 유리하다. 반면 확정급여형은 은퇴 후 받을 수령액이 미리 확정돼 있다. 일시금을 기준으로 할때 현행 퇴직금과 동일한 수준이다. 이 방식은 근로자의 수급권 보장을 위해 사업주가 낼 최저적립금 수준이 법령으로 정해진다. 임금인상률과 기금운용수익률 등 연금액 산정요인이 급변할 경우 이 위험을 사업주가 전부 부담해야 한다. 경영이 안정적이고 영속적인 기업과 대기업에 적합하다. 확정기여형과 확정급여형 모두 장ㆍ단점이 있어 어느 제도가 더 나은지는 사업장 규모, 근로자의 선호도, 이자율, 임금상승률에 따라 달라질수 있다. 미국의 경우 일반적으로 대기업이 확정급여형을, 중소기업 또는 신생기업들은 확정기여형을 선호하는 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