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자협, 굿모닝시티 법정관리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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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비리 사건으로 개발이 중단된 동대문 복합쇼핑몰 굿모닝시티가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굿모닝시티 계약자협의회(대표 조양상)는 지난 26일 분양대금을 돌려받지 못한 피해자 2천9백25명 명의로 서울지방법원 파산부(재판장 차한성 부장판사)에 회사정리절차(법정관리)를 신청했다고 29일 밝혔다.
계약자협의회는 신청서에서 "굿모닝시티는 현재 자본잠식 상태이지만 법원 관리하에 채권과 지분 등을 정리하면 상가 건립이 가능해져 반드시 회생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채권자가 법정관리를 신청할 경우 법원은 채권자 대표와 회사측 대표 등을 불러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심문 절차를 거친 뒤 1주일 안에 재산보전 처분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이관우 기자 leebro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