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은 29일 이른바 `안풍(安風)'사건 재판과 관련, 국정원직원법을 조속히 개정, 재판부가 직권으로 증인신청을 기각한 전직국정원 고위간부를 법정에 세우는 방안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현행 국정원직원법은 전.현직 국정원직원이 사건 당사자로서 직무상의 비밀에 속하는 사항을 법정에서 진술하고자 할 경우 국정원장의 사전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홍사덕(洪思德) 총무는 연합뉴스와 전화통화에서 소장파 의원들이 제기하는 `YS대선 잔금설'에 대해 "근거없는 얘기를 하는 것은 옳지 않다"면서 "핵심증인의 법정진술과 계좌추적이 조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당력을 모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 정보위 한나라당 간사인 정형근(鄭亨根) 의원은 "헌법불합치 결정이 난 국정원직원법을 개정 `안기부 예산이 총선자금으로 전용될 수는 없다'고 발언한 전.현직 국정원 직원을 법정에 세워 안풍이 허풍임을 밝힐 계획"이라고 말했다. 홍준표(洪準杓) 의원도 "전.현직 국정원 직원뿐 아니라 이해관계인도 이들의 법정진술 허가를 요청할 수 있도록 국정원직원법을 개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강삼재(姜三載) 의원측이 신청한 권영해(權寧海) 이종찬(李鍾贊) 임동원(林東源) 전 국정원장과 엄삼탁(嚴三鐸) 전 안기부 기조실장 등 9명을 증인으로 채택했다가 "국정원이 허가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증인신청을 기각했으나,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11월말 국정원장 허가규정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국정원은 최근 국정원장이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현직 직원의 법정진술 허가신청을 거부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국정원직원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한편 엄 전 실장 등은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안기부 예산 불용액이 크지 않고 안기부내 자체 감독기능으로 볼 때 불용액을 다른 명목으로 빼돌리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서울=연합뉴스) 민영규기자 youngkyu@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