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명근 < 경희대 법학과 교수 > 세무사제도는 조세채권자와 채무자간의 조세법률관계에서 법적 지위의 균형을 맞추고 납세자의 기본권을 신장하기 위한 제도다. 이를 위해 1961년 세무사제도가 도입된 지도 42년이 됐다. 그러나 아직도 기득권을 선점한 이익단체들의 아전인수식 인식과 구태로 인해 도입 당시 취지가 실현되지 못하고 있다.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납세의무의 성실한 이행을 돕고자 한 것이 세무사제도 도입의 취지다. 따라서 몇가지 걸림돌이 제거돼야 한다고 본다. 첫째 세무사에게 최소한 기본적 사실심인 1심(審)의 조세소송업무에 한해 소송대리권을 부여하는 일이다. 세무사에게 업무영역을 넓혀 밥그릇을 크게 만들어 주자는게 아니다. 조세소송은 비싼 소송비용과 시간적 제약 때문에 많은 영세사업자들이 재판을 포기하고 있다. 현행 제도 아래서는 국세와 지방세에 대한 소송은 변호사에게 사건을 위임해야 한다. 둘째 공인회계사와 경영지도사에게만 주어진 중소기업 경영진단 업무도 세무사에게 허용해 주어야 한다. 현행 법령은 세무사에게 기장대행과 재무상태에 대한 자문을 받고도 재무제표 및 잔액 확인 등에 대한 단순 확인작업에 불과한 기업진단은 다시 공인회계사와 경영지도사에게 맡기도록 규정하고 있다. 업체들은 이중의 비용을 지불하고 불필요한 시간을 낭비하고 있다. 셋째 공인회계사가 동일 기업에 대해 회계감사와 세무조정 업무를 동시에 수행하도록 허용한 제도적 모순을 시정해야 한다. 회계사의 주된 업무는 회계감사다. 회계감사가 같은 기업에 대해 세무조정 등의 비감사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상호 견제를 통한 세무조정의 객관성을 저해하는 것이다. 그러나 최근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공인회계사법 개정안은 당초 입법예고됐던 개정안에 비해 크게 후퇴했다. 회계사의 겸임 금지 비감사업무에서 '세무조정'을 제외했기 때문이다. 회계법인이 수익구조를 이유로 회계감사와 이해가 상충되는 업무의 겸임을 주장하는 것은 회계제도의 선진화를 위한 법 개정 취지에 맞지 않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