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005년부터 사회 지도층과 유명 연예인 등은 병역 중점관리대상으로 지정되는 등 병역관리가 제도화된다. 또 국외이주를 가장한 병역기피를 방지하기 위해 병역 의무자 단독으로 국외이주하는 경우 국외여행심의회 심의를 거쳐야 하고 현행 1급 이상으로 돼있는 병역사항 공개대상 공직자가 4급 이상으로 확대된다. 김두성 병무청장은 30일 이같은 내용의 병무개혁 계획을 담은 '병무혁신 프로젝트 0308'을 발표했다. 개혁안에 따르면 병무청은 사회지도층과 고소득층, 유명 연예인, 스포츠 스타 등의 병역사항 중점관리대상 법제화를 추진, 2005년부터 시행토록 할 계획이다. 병무청은 이들에 대해 징병검사부터 징집 소집 입영 또는 제2국민역, 병역면제시까지의 병역의무 이행과정과 실태를 단계별로 관리하기로 하고 이를 위해 '병역사항 중점관리 심의위원회'를 구성키로 했다. 또 국외에서 전 가족이 영주권을 취득해 체류하는 경우 지금까지는 병역의무자에 대해 병역면제 처분을 내렸으나 2005년부터는 연기처분으로 바꾸기로 했다. 전 가족이 영주권을 얻어 병역이 면제된 사람은 2002년 1천8백명, 올 1∼7월중 8백90명 등이다. 병무청은 이와 함께 병역의무자가 외교통상부 허가만 있으면 혼자 국외이주할 수 있는 현행 제도를 2005년부터는 국외여행심의회 심의를 거쳐야만 이주가 가능토록 하고, 병역이 연기된 국외이주자의 국내 체류기간은 현행 1년 이상에서 연간 통산 6개월 미만으로 축소키로 했다. 1급 이상으로 돼있는 병역사항 공개대상 공직자도 4급 이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밖에 2005년부터 징병검사 본인선택제를 시행, 징병검사 대상자가 편리한 날짜와 장소를 선택해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현재 재학생 입영연기자에게만 적용되고 있는 입영일자와 훈련부대 본인 선택제를 내년부터는 모든 입영대상자로 확대키로 했다. 강현철 기자 hc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