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제도가 국내에 도입된지 올해로 42년을 맞았다. 세무사들의 단체인 한국세무사회는 창립 41주년을 맞아 세무사의 위상 제고와 납세자 권익 보호에 주력하고 있다. 이를 위해 변호사 공인회계사에게 세무사 자격이 주어지는 자동 자격 부여제 폐지운동을 벌이는 한편 납세자인 국민들에 대한 서비스 확대에 나서고 있다. 세무사회의 제도 개선 노력과 세무사의 역할 등을 점검해 본다. ----------------------------------------------------------------- 한국세무사회의 올해 최대 숙제는 세무사 자동 자격부여제도 폐지다. 자동 자격부여제도란 변호사 공인회계사가 되면 세무사 자격이 자동으로 주어지는 것이다. 자동 자격제 폐지와 함께 2대 숙원사업이었던 세무사의 조세소송 업무에 대한 소송대리권 확보는 일단 차후 과제로 미뤘다. 무엇보다 자동자격 폐지가 세무사나 세무사회의 명운이 걸린 사안이라는 인식에 따른 것이다. ◆ 10년 묵은 논란 현재 국내에선 변호사나 공인회계사 시험에 합격하면 세무사 자격을 자동으로 얻을 수 있도록 돼 있다. 따라서 매년 세무사시험에는 약 7백명씩 합격하지만 실제 세무사의 증가는 수천명에 이르는 셈이다. 그러나 시험과목이 다르고 세무에 관한 한 전문성이 떨어지는 변호사와 공인회계사에게 세무사의 자격을 주는 것은 공정경쟁 원칙과 시험이라는 검정절차를 거쳐 자격을 부여한다는 국가자격부여의 원칙에 위배된다는게 세무사회의 주장이다. 지난 94년 대통령자문기구인 행정쇄신위원회도 특정분야 자격증 소지자에게 다른 자격증을 부여하는 것은 불합리하므로 이를 개선하도록 권고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재정경제부 국세청 등에서 세무 공무원으로 재직했던 사람들에게 부여됐던 자동자격제도는 지난 2001년 폐지됐다. 하지만 변호사와 공인회계사의 자동자격 제도는 10년 가까이 미제로 남아 있다. ◆ 현실적 대안은 없나 세무사회는 올해 정구정 회장이 취임하면서 새로운 대안을 내놨다. 이미 세무사 자격을 사용하고 있는 공인회계사와 변호사에 대해 세무대리 자격을 인정하되, 앞으로 세무사시험을 거치지 않았으면 세무대리를 하더라도 세무사라는 명칭을 쓰지 말아야 한다는 의견이다. 변호사와 공인회계사는 실리를, 세무사는 명분을 갖자는 얘기다. 최근 세무사회가 한국갤럽에 의뢰해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는 응답자의 90.7%가 세무사 시험에 합격한 사람에게만 세무사라는 명칭을 사용해야 한다고 대답해 세무사회의 입장에 힘을 실어줬다. 또 74.2%는 자동자격제가 폐지돼야 한다고 답했다. 한나라당 안택수, 구종태 의원 등도 최근 재정경제부 국정감사에서 "자동자격제도가 자격사 간 형평에 어긋나며 정부가 세무사법 개정에 대한 입장을 표명해야 한다"고 요구하기도 했다. 세무사회는 이같은 여론조사 결과와 지난해 받은 1백만명 서명을 바탕으로 2일 열리는 세무사법 개정 공청회 등을 통해 세무사 자동자격 폐지 운동을 한층 가속화한다는 계획이다. ◆ 해외에선 어떻게 하나 현재 세무사 자동자격제를 운영하는 나라는 한국과 일본뿐이라는게 세무사회의 설명이다. 독일 오스트리아 중국 등은 세무사시험을 거쳐야 변호사나 회계사가 세무사 명칭을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일본도 한국의 세무사와 같은 세리사회에 입회하는 조건으로 세무사란 명칭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정 회장은 "외국에서는 납세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전문성을 갖춘 자격사들만 세무사의 명칭을 사용해 세무대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용준 기자 juny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