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뉴타운지역 내 입주권에 대한 보도기사가 나간 30일 본사 건설부동산부에는 독자들의 문의전화가 빗발쳤다. 특히 길음과 왕십리 뉴타운지역 독자들의 문의가 많았는데 "길음지역 재개발사업이 무산되느냐"는 투자자뿐만 아니라 "내용은 맞으나 일부 오해의 소지가 있다"는 부동산중개업소 관계자들의 항의성 전화가 대부분이었다. 이처럼 독자들이 혼선을 빚고 있는 것은 뉴타운사업지로 선정된 은평,길음,왕십리지역의 개발방식에 대한 혼선에서 비롯되고 있다. 서울시 뉴타운 총괄반 관계자도 "이날 문의 전화를 수없이 받았다"며 "특히 개발방식이 정해지지 않은 왕십리 뉴타운지역 주민들의 항의전화가 많았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주대책 기준일에 따른 입주권 배정은 은평뉴타운처럼 공영개발방식이 적용되는 뉴타운에 한정된다고 거듭 설명해도 막무가내로 나오고 있다"며 답답해 했다. 은평뉴타운은 이미 도시개발법에 따른 공영개발방식이 확정돼 토지 및 주택수용과 함께 이주대책 기준일을 적용해 입주권이 주어진다. 하지만 왕십리는 개발방식이 정해지지 않은 상황이다. 다만 당초 계획대로 공영개발방식이 도입되는 지역에 한해서는 이주대책일을 기준으로 입주권이 주어지게 된다. 반대로 민간개발방식으로 진행되는 지역에서는 기존 주택재개발사업처럼 이뤄진다. 서울시 뉴타운 사업반 관계자는 "최근에는 왕십리뉴타운이 민간개발방식이 확정된것처럼 소문이 퍼지면서 토지가격이 급등하는 등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며 "당초 계획대로 공영개발방식이 도입될 경우 선의의 피해자가 나올수 있는 가능성을 인지시킬 필요가 있다"고 우려했다. 당초 서울시는 왕십리뉴타운을 공영개발방식과 민간재개발을 병행키로 했으나 주민들 간에도 의견이 엇갈려 최종 개발방식이 정해지지 않은 상태다. 길음뉴타운 지역에서 쏟아지는 문의는 기존 재개발사업이 중단되느냐는 우려가 대부분이었다. 결론적으로 기존 사업은 그대로 추진된다는게 서울시의 방침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지난해 뉴타운 발표 때부터 해당지역 내 재개발사업 등 기존 개발사업추진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는 것을 거듭 밝혀왔다"고 말했다. 길음뉴타운지역에서 이뤄지고 있는 재개발사업은 뉴타운 지정과 관계없이 진행된다는 설명이다. 따라서 기존 재개발구역 내 지분을 산 투자자도 뉴타운지정으로 피해를 보는 일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김동민 기자 gmkd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