再議 요청 '재건축 조례안' 내달 20일 처리 ‥ 서울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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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는 서울시가 재의를 요청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조례안'을 오는 11월20일 열리는 정기회의때 처리키로 했다.
서울시의회 명영호 도시관리위원장은 "지난 17일 서울시가 재의를 요청한 조례안을 다음달 소집 예정인 임시회의에서 처리하지 않고 11월 정기회의에 상정할 방침"이라고 30일 밝혔다.
명 위원장은 "조례안 정기회의 상정에 앞서 임시회의가 끝나는 10월말께 공청회를 열어 시민단체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관련 민원이 쏟아지는 데다 의원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일치하지 않아 의견수렴 절차를 밟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임상택 기자
lims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