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법 개정을 둘러싸고 세무사회와 공인회계사회가 2일 공개 공청회에서 치열한 논리싸움을 벌일 전망이다. 공청회에서 예상되는 세무사법 개정을 둘러싼 쟁점을 미리 짚어본다. ◆ 세무사 자동자격 부여 =세무사회는 세법개론은 물론 개별법에 대해 철저한 검증을 거쳐야 하는 세무사와 달리 세법 단일과목으로 검증을 거치는 회계사에게 동일한 자격을 부여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공인회계사회는 과거 세무경력 공무원에게 자격을 주는 것과 달리 회계사들은 선발시험 과정에서 세무사의 직무 수행능력에 대한 검정절차를 밟았기 때문에 특혜가 아니라 당연한 자격 취득이라고 반박했다. ◆ '세무사' 자격제도 =회계사회는 세무사 업무가 공인회계사의 여러 직무 가운데 파생된 것이라는 주장이다. 1961년 세무전문가 수요를 단기간 내 충족하기 어려웠던 정부가 세무행정 경험이 있는 관료 등에게 회계사(당시 계리사) 직무에서 세무대리 업무의 독점성을 해제해 주면서 세무사 제도가 탄생했다는 설명이다. 또 국제적으로도 미국 영국 프랑스 등 선진국에는 세무사 제도가 아예 없다고 주장했다. 세무사회는 이에 대해 세무 업무 전문 인력이 없었던 60년대 초 정부가 임시 방편으로 변호사 회계사 교수 공무원 등에게 자격을 부여했던 과거 잔재가 지금도 남아 있는 것이라는 입장이다. 나머지 교수 공무원 등의 자동자격제도 폐지가 이에 대한 방증이라는 것. 또 사회가 전문화하면서 공인회계사가 탄생한 것처럼 세무사도 이 과정에서 생긴 전문 자격사 제도라고 반박했다. 미국에도 연방정부가 자격을 주는 세무사(EA) 제도가 있고 최근 세무사제를 도입한 중국도 별도 시험을 치르게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 세무사 명칭 사용 =세무사회는 공인회계사와 변호사가 각자의 명칭을 갖고 세무대리 업무를 계속하는 대신 세무사 명칭만큼은 전문자격 시험을 치른 세무사만 사용하도록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회계사회는 그러나 이같은 세무사회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국민들에게 회계에 대한 풍부한 지식을 갖고 있는 회계사들이 세법에 지식이 전혀 없다는 인상을 줌으로써 세무 대리 업무의 적격자가 아니라는 점을 부각시키기 위한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주장이다. ◆ 기업진단 업무 =세무사회는 세무사의 직무에 기업진단 업무를 포함시켜 달라고 주장하고 있다. 근거는 회계사가 기업진단 업무를 동시에 할 경우 이해상충의 문제가 발생하고 기업은 이중의 부담을 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공인회계사측은 기업진단은 재무상태와 경영성과에 대한 진단으로 명백히 '회계에 관한 감정ㆍ증명업무'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이 업무까지 하게 해 달라는 세무사회의 요구는 국가 공인자격사의 근간을 뒤흔드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용준 기자 juny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