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재독철학자 송두율 교수(59)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짓고 1일중 서울지검에 송 교수를 불구속 송치할 예정이다. 30일 국정원은 전날 송 교수가 '나의 입장'이라는 사실상의 준법서약서를 통해 북한 노동당 가입사실을 시인하고 대국민 사과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히겠다고 언명함에 따라 공안사범 처리규정에 근거, 공소보류 등 불기소 의견을 검찰에 올릴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검찰은 국정원측의 의견을 존중해 송 교수에 대한 사법처리 수위를 최소화하기로 입장을 정리하고 공소보류나 기소유예 조치를 적극 검토중이다. 검찰은 수사기록을 검토한 뒤 이르면 이번주안으로 송 교수를 직접 소환하는 등 최소한 한차례 이상 소환·조사할 방침이며 필요한 경우 출국정지 시한을 연장키로 했다. 검찰 관계자는 "국정원이 어떤 의견을 제시하더라도 참고자료일 뿐이고 판단은 검찰이 기록검토 후 독자적으로 한다"며 "출국정지 연장 여부는 조사결과에 따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이태명 기자 chihir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