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부동산 '그게 그렇군요'] <1> 재건축추진委는 시공사 선정 못해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한국경제신문은 10월부터 매주 목요일자로 '생활 부동산-그게 그렇군요'를 게재합니다.
건설교통부에 접수되는 질의.회신 내용을 중심으로 일상에서 놓치기 쉬운 '생활 부동산'문제를 알기 쉽게 소개할 예정입니다.
.........................................................................
문) 재건축 추진 아파트에 사는 주민이다.
재건축 추진위원회에서 시공사를 선정했다고 하는데,구청에 확인해 보니 추진위원회는 시공사를 선정할 수 없다고 한다.
누구 말을 믿어야 할 지 혼란스럽다.
답) 종전에는 조합이 자유롭게 시공사를 선정할 수 있었다.
하지만 지난 7월1일부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시행되면서 시공사는 재건축조합이 사업시행인가(사업승인)를 얻은 후 경쟁입찰로 선정하도록 절차가 바뀌었다.
따라서 아직 재건축조합 설립 이전 단계에 있는 추진위원회에서는 시공사를 선정할 수 없다.
재건축 추진 아파트는 △토지 등 소유자의 80% 이상 동의를 얻어 재건축조합 설립인가를 받고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해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후에 △경쟁입찰 방식으로 시공사를 선정할 수 있다.
다만 2002년 8월9일 이전에 토지 등 소유자의 과반수 동의로 시공자를 선정한 경우 등은 새 법에 의해 선정된 시공자로 인정된다.
최근 일부 재건축 추진위원회나 조합이 편법으로 '우선협상 대상자'라는 명목으로 시공자를 미리 선정하고 자금지원을 요청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
이에 대해 건교부는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향후 경쟁입찰 대상자가 될 수 없고,해당 조합의 설립인가를 취소하라"고 일선 지자체에 업무 지시를 내렸다.
강황식 기자 his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