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해운대 수영ㆍ대구 수성구 '투기과열지구'로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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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해운대구와 수영구, 대구 수성구가 분양권 전매금지 등의 규제를 받는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됐다.
건설교통부는 최근 아파트 청약경쟁률이 급격히 높아지고 분양권 전매행위가 성행하고 있는 이들 3곳을 1일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했다.
수도권과 충청권 이외 지역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건교부 관계자는 "대구 황금아파트 32평형의 경우 1백35가구 모집에 1만6천명이 몰려 경쟁률이 1백38 대 1에 달했고 부산 해운대구 e-편한세상은 1천1백여가구 가운데 전체의 83%인 9백13가구의 분양권이 전매되는 등 과열 조짐을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면 주택공급 계약일부터 소유권 이전 등기 때까지 분양권 전매가 금지되고 재건축 아파트는 공정률 80%를 넘긴 뒤 분양해야 한다.
또 재당첨 금지 등 청약 1순위 자격이 제한되고 전용 25.7평 이하 일반분양의 절반이 무주택 세대주에게 우선 공급된다.
강황식 기자 his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