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설립인가 받은 재건축 매입땐 '조합원분 아파트 배정 못받아'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내년부터 투기과열지구에서 조합설립 인가를 받은 재건축 아파트를 매입하면 아예 조합원 자격을 얻지 못한다.
이에 따라 해당 아파트가 재건축 되더라도 조합원분 아파트를 배정받을 수 없게 된다.
건설교통부는 지난달 발표한 '9·5 재건축시장 안정대책'의 후속조치로 이같은 내용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은 연내 국회를 통과하면 내년초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 아파트(주택이나 토지)를 조합설립 인가 후에 매입할 경우 조합원 자격 취득을 전면 금지하기로 했다.
특히 조합설립 인가 여부를 모르고 매입한 경우 조합은 1백50일 이내에 조합설립인가 때의 주택가격을 기준으로 현금으로 청산토록 해 아예 조합원분 아파트를 배정받지 못하도록 했다.
다만 △재건축 아파트를 상속받거나 △재건축 단지 밖의 주택을 상속받아 가구원 모두가 이전하는 경우 △결혼 등으로 가구원 전원이 다른 행정구역으로(수도권은 수도권 밖으로) 이사할 경우 △가구원 전원이 해외로 이주하거나 2년 이상 체류하는 경우 등에는 예외가 인정된다.
강황식 기자 his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