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부터 휴대폰 사용자들은 무선인터넷을 사용한 요금내역을 언제든지 조회해볼 수 있게 된다. 또 무선인터넷 요금과 관련한 시비를 줄일 수 있도록 요금이 일정액에 달하면 이동통신 회사들이 자동으로 문자메시지(SMS)로 알려주도록 했다. 정보통신부는 2일 이 같은 내용의 휴대폰 요금 '미터제'와 '알람제'를 도입,시행키로 했다. 정통부는 또 무선인터넷 과금단위를 현행 패킷에서 0.5KB(5백12바이트)로 바꾸어 자료를 다운받을 때마다 단말기에 곧바로 바이트용량이 표시돼 이용자들이 요금을 쉽게 계산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자녀가 부모의 단말기로 무선인터넷에 접속해 과다한 요금이 부과되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사전에 사용자가 신청하면 무선인터넷 접속을 차단하는 서비스도 도입키로 했다. 정통부 관계자는 "최근 무선인터넷을 통한 대용량 멀티미디어 이용이 증가하고 있으나 이용자가 요금수준을 미리 알기 어려워 과도한 요금이 청구되는 문제점이 있어 이를 개선키로 했다"고 말했다. 윤진식 기자 jsyo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