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을 통해 각종 민원을 처리할 수 있는 전자정부 관련 법규 7백75개가 일괄 정비된다.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는 2일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24회 국정과제 회의에서 전자정부 관련 법제 정비방안을 마련해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 이 방안에 따르면 민원 처리를 위해 서류로 제출하거나 행정기관을 직접 찾도록 오프라인 위주로 규정돼 있는 7백75개 관련 법규를 오는 2007년까지 연차별로 정비,사이버 공간에서도 업무 처리가 가능하도록 법제화된다. 박기호 기자 khpar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