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자오싱(李肇星) 중국 외교부장은 일본 정부가 '중국 화학무기 소송'에 대한 도쿄지방법원 판결에 불복, 항소를 결정한 가운데 3일 주중 일본대사를 불러 화학무기 문제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다고 중국 외교부가 밝혔다. 중국 외교부는 이날 성명에서 리 부장이 아나미 고레시게(阿南惟茂) 일본대사를불러 "(2차대전 당시) 중국에 버려진 화학무기들은 중-일간 미해결된 중요한 역사적문제"라고 강조한 뒤 이를 절박한 과제로 인식, 해결해주도록 요청했다고 밝혔다. 리 부장은 일본 당국이 화학무기 문제 해결을 질질 끄는 것은 "일본 지도자들이이에 대해 공개적으로 밝힌 성명 내용과 배치된다"고 지적한 뒤 "일본측에 이 문제를 진지하게 인식해 가능한한 빨리 해결해주기를 엄중히 요구한다"고 말했다. 외교부는 그러나 리 부장이 신경가스 사고로 1명이 숨지고 42명이 중독된 점을 지적했으나 일 정부의 항소 결정에 대해 논의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 화학무기 문제는 지난 8월4일 헤이룽장(黑龍江)성 치치하얼(齊齊哈爾)시에서 건설인부들이 공사현장에서 파내 폐품수집상 리 구이전에게 판매한 금속박스 5통이 절단되는 과정에서 폭발해 수십명이 화상을 입거나 가스에 중독되면서 중-일의 현안으로 부상했다. 당시 화상을 입은 리 구이전은 지난 달 21일 사망했다. 일 정부는 도쿄 지방법원이 지난 달 29일 '정부는 옛 일본군이 태평양전쟁 직후중국에 내버린 70만개에 달하는 각종 화학무기로 인해 피해를 본 중국인들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한 것에 불복, 1일 항소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베이징 dpa=연합뉴스) duckhw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