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 풀어봅시다] (114회) '이자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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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자소득세에 대한 설명중 바르지 못한 것은?
1)금융기관에 저축하고 받는 이자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이다.
2)일반과세되는 경우 세율은 현재 16.5%이다.
3)세금우대저축의 경우 세율은 현재 1.5%이다.
4)비과세의 경우 세율은 현재 0%이다.
2. 세금우대저축은 1인당 가입한도가 제한되어 있다. 바르지 못한 것은?
1)성인의 경우 1인당 4천만원까지 가입할 수 있다.
2)미성년자의 경우 1인당 1천5백만원까지 가입할 수 있다.
3)경로자의 경우 남자는 만 55세 이상 1인당 6천만원까지 가입할 수 있다.
4)경로자의 경우 여자는 만 55세 이상 1인당 6천만원까지 가입할 수 있다.
3. 다음중 비과세혜택을 받을 수 있는 상품이 아닌 것은?
1)6개월제 정기예금
2)84개월 이상 가입한 장기주택마련저축
3)5개월제 생계형 정기적금
4)7년이 경과한 보험
4. 만 70세인 할머니가 1억원을 은행에 저축하려고 한다. 다음 중 틀린 것은?
1)만 65세 이상의 경로자이므로 2천만원까지 생계형으로 가입하면 비과세가 가능하다.
2)만 55세 이상의 여자이므로 6천만원까지 세금우대로 가입할 수 있다.
3)나머지 2천만원은 일반과세되는 상품으로 가입한다.
4)매달 이자를 받아 용돈으로 사용할 계획이므로 정기예금은 가입할 수 없다.
5. 다음중 은행에서 가입할 수 없는 상품은?
1)정기예금 2)조합예탁예금 3)연금보험 4)MMF
[ 응모안내 ]
◇ 상품
1등(1명)=30만원이 입금된 CHB조흥은행 통장
2등(3명)=15만원이 입금된 CHB조흥은행 통장
3등(5명)=한국경제신문 1년 구독권
◇ 정답 보낼 곳 =우편번호 100-791
서울 중구 중림동 441 한국경제신문사 금융팀 담당자 앞
*전화번호를 꼭 기재해 주십시오.
◇ 마감 =10월10일(금) 도착분에 한함
◇ 당첨자 발표 =10월13일(월) 문의:(02)360-4264
신문에 있는 응모권에 정답을 기재한 후 관제엽서에 오려 붙여 응모하십시오. 당첨자에게는 조흥은행 협찬으로 경품을 드립니다. 많이 응모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제113회 정답 >
1 - ( 3 ), 2 - ( 4 ), 3 - ( 1 ), 4 - ( 4 ), 5 - ( 2 )
( 113회 당첨자 )
▲ 1등 =
△서울 마포구 대흥동 태영아파트 104의 902호 이현숙
▲ 2등 =
△서울 강서구 가양동 4단지 대림경동아파트 윤혜성
△충북 청원군 내수읍 원통리 사서함 308의 8호 최진옥
△전북 전주시 완산구 삼천동1가 585 광진목화아파트 3동 406호 강진수
▲ 3등 =
△서울 도봉구 창4동 주공아파트 1801동 1403호 김용환
△대구시 달서구 본리동 429의 1 손기호
△경남 창원시 신촌동 유신상가 1층 6호 견아미용실 김춘연
△부산시 해운대구 좌동 1450 주공아파트 3단지 306의 1004호 윤말순
△전북 무주군 무주읍 중앙아파트 다동 105호 한종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