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이자소득세에 대한 설명중 바르지 못한 것은? 1)금융기관에 저축하고 받는 이자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이다. 2)일반과세되는 경우 세율은 현재 16.5%이다. 3)세금우대저축의 경우 세율은 현재 1.5%이다. 4)비과세의 경우 세율은 현재 0%이다. 2. 세금우대저축은 1인당 가입한도가 제한되어 있다. 바르지 못한 것은? 1)성인의 경우 1인당 4천만원까지 가입할 수 있다. 2)미성년자의 경우 1인당 1천5백만원까지 가입할 수 있다. 3)경로자의 경우 남자는 만 55세 이상 1인당 6천만원까지 가입할 수 있다. 4)경로자의 경우 여자는 만 55세 이상 1인당 6천만원까지 가입할 수 있다. 3. 다음중 비과세혜택을 받을 수 있는 상품이 아닌 것은? 1)6개월제 정기예금 2)84개월 이상 가입한 장기주택마련저축 3)5개월제 생계형 정기적금 4)7년이 경과한 보험 4. 만 70세인 할머니가 1억원을 은행에 저축하려고 한다. 다음 중 틀린 것은? 1)만 65세 이상의 경로자이므로 2천만원까지 생계형으로 가입하면 비과세가 가능하다. 2)만 55세 이상의 여자이므로 6천만원까지 세금우대로 가입할 수 있다. 3)나머지 2천만원은 일반과세되는 상품으로 가입한다. 4)매달 이자를 받아 용돈으로 사용할 계획이므로 정기예금은 가입할 수 없다. 5. 다음중 은행에서 가입할 수 없는 상품은? 1)정기예금 2)조합예탁예금 3)연금보험 4)MMF [ 응모안내 ] ◇ 상품 1등(1명)=30만원이 입금된 CHB조흥은행 통장 2등(3명)=15만원이 입금된 CHB조흥은행 통장 3등(5명)=한국경제신문 1년 구독권 ◇ 정답 보낼 곳 =우편번호 100-791 서울 중구 중림동 441 한국경제신문사 금융팀 담당자 앞 *전화번호를 꼭 기재해 주십시오. ◇ 마감 =10월10일(금) 도착분에 한함 ◇ 당첨자 발표 =10월13일(월) 문의:(02)360-4264 신문에 있는 응모권에 정답을 기재한 후 관제엽서에 오려 붙여 응모하십시오. 당첨자에게는 조흥은행 협찬으로 경품을 드립니다. 많이 응모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제113회 정답 > 1 - ( 3 ), 2 - ( 4 ), 3 - ( 1 ), 4 - ( 4 ), 5 - ( 2 ) ( 113회 당첨자 ) ▲ 1등 = △서울 마포구 대흥동 태영아파트 104의 902호 이현숙 ▲ 2등 = △서울 강서구 가양동 4단지 대림경동아파트 윤혜성 △충북 청원군 내수읍 원통리 사서함 308의 8호 최진옥 △전북 전주시 완산구 삼천동1가 585 광진목화아파트 3동 406호 강진수 ▲ 3등 = △서울 도봉구 창4동 주공아파트 1801동 1403호 김용환 △대구시 달서구 본리동 429의 1 손기호 △경남 창원시 신촌동 유신상가 1층 6호 견아미용실 김춘연 △부산시 해운대구 좌동 1450 주공아파트 3단지 306의 1004호 윤말순 △전북 무주군 무주읍 중앙아파트 다동 105호 한종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