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오는 15일께 뉴타운 추가 지정을 앞두고 투기 바람이 부는 것을 막기 위해 뉴타운 사업을 신청한 시내 17개 지역에 대한 부동산 투기 집중 감시 활동을 6일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뉴타운 지정지 및 지정예정지에서 투기적인 부동산 거래가 성행하고 땅값이 급격히 오를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뉴타운을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하고 부동산 가격이 전국 평균보다 30% 이상 뛰면 정부에 '투기지역'지정을 건의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또 해당지역 부동산 거래자 가운데 투기행위로 의심되는 경우 명단을 세무서에 통보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