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전용면적 25.7평짜리 중형 분양주택에 대한 국민주택기금 지원이 중단된다. 또 올해 안에 최초주택구입자금 대출이 3천억원 안팎 추가 지원된다. 5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국민주택 공급 확대와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조성된 국민주택기금의 지원체계를 저소득ㆍ무주택자와 소형 주택 위주로 전면 개편해 내년부터 시행키로 했다. 기금 개선안에 따르면 지원 조건이 비슷하거나 대상이 중복되는 기금을 대거 통폐합해 대출자금 형태를 현행 25개에서 15개로 축소키로 했다. 이를 위해 건설자금 가운데 △중형ㆍ재개발ㆍ사원임대는 공공임대로 △중형분양ㆍ재개발ㆍ재건축ㆍ근로복지주택 대출은 공공분양으로 각각 통합키로 했다. 또 수요자 금융에서는 △최초주택구입자금과 분양 중도금을 근로자ㆍ서민주택자금으로 흡수하고 △주택개량 부문의 주거환경개선자금과 불량주택개선자금도 통폐합키로 했다. 특히 분양주택 건설자금 중 공공분양 자금의 지원 대상을 전용면적 22.7평(75㎡) 이하로 제한해 전용 25.7평 주택의 건설자금 지원을 중단키로 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 3일 노무현 대통령이 집값 안정에 대한 의지를 재차 강조함에 따라 이른 시일 내에 추가 대책 마련을 위한 관련 부처간 협의에 들어갈 방침이다. 추가 대책으로는 투기과열지구ㆍ투기지역 확대 지정과 분양원가 공개 등 외에 부동산 담보대출 총액제한 등 획기적인 내용도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정부는 수도권 5대 신도시 중 유일하게 투기지역에서 제외됐으나 최근 집값이 크게 오른 분당지역을 조만간 투기지역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강황식 기자 his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