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사위는 6일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송두율(宋斗律) 교수의 친북활동을 둘러싸고 논란을 벌였다. 한나라당 의원들은 송 교수의 입국에 정부가 개입한 의혹 등 `배후세력'을 밝힐것을 촉구했고, 민주당은 `선(先) 진상규명 후(後) 법대로 처리'를 주장했으며, 통합신당 의원들은 한나라당 주장을 색깔공세라고 반박했다. 한나라당 최병국(崔炳國) 의원은 "법무부장관은 송씨의 수사와 처벌을 반대하려는 의도된 듯한 발언을 하고 국정원은 공소보류 의견을 첨부하는 한편 송씨 본인이 당당하게 입국을 강행한 점 등 여러 정황으로 미뤄볼때 현 정권의 핵심부에 송씨를엄호하는 세력이 있다"고 주장하며 진상규명을 촉구했다. 홍준표(洪準杓) 의원은 "조직폭력배를 잡아도 배후세력을 수사하는데 하물며 건국이래 최대 간첩을 잡아놓고도 배후세력을 캐지 않는 검찰이 제대로 된 검찰인지 의문스럽다"면서 "검찰이 송씨에 대한 연계세력과 배후세력에 대한 의혹에 대해 수사를 하지않고 있다고 공문을 언론에 보낸 검사와 지휘책휘자를 파면시켜야 한다"고주장했다. 심규철(沈揆喆) 의원은 "북한에 대한 비판을 원천봉쇄하기 위한 송씨의 `내재적접근론'은 한총련 세력과 주한미군 철수를 주장하는 세력 등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이번 송씨사건은 그동안 우리 사회 일부 지식인들의 왜곡돼있는 이념적 좌표를수정하는 계기가 돼야한다"고 말했다. 민주당 조순형(趙舜衡) 의원은 "국정원 조사 결과 송씨가 북한서열 23위인 정치국 후보위원이자 당중앙위원이며, 30여년에 걸친 친북활동혐의가 대부분 사실로 확인된 만큼 구속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 의원은 국정원의 공소보류 의견제시와 관련, "주요 정보사범에 대한 공소보류 등 처리에서 검사가 국정원장과 협의토록 규정한 `정보및 보안업무기획.조정규정'제8조와 제9조는 형사소송법 등 위반이며 국정원의 월권적 조항으로 당연 무효다"고지적했다. 반면 통합신당 천정배(千正培) 의원은 "송 교수가 북한 노동당에 입당하고 노동당 정치국 후보위원 김철수로 불렸던 사실에 충격과 경악을 금할 수 없는 만큼 검찰은 실체적 진실을 밝히고 냉철한 사법적 판단을 내려야 한다"면서도 "그러나 검찰수사가 막 시작된 상황에서 근거없는 예단이나 이에 바탕한 색깔론과 이념공세를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천 의원은 특히 "한나라당을 비롯한 수구세력은 색깔론과 이념공세로 정부와 민주세력의 도덕성에 흠집을 내고 그 반사이익을 얻기 위해 이번 사건을 이용하고 있다"며 "우리사회가 충분히 성숙해 있어 색깔과 사상공격이 성공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는 낡은 정치행태는 결국 국민에게 외면당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전승현기자 shcho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