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자 1천만원 대물보험 의무가입 ‥ 2005년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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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005년 2월부터 자동차 사고로 사망하거나 1급 후유장해가 생길 경우 책임보험 한도가 현행 8천만원에서 1억2천만원으로 늘어나고 모든 운전자들이 1천만원짜리 대물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또 내년 8월부터 음주 또는 무면허 운전으로 사고를 낸 사람은 보험에 가입했더라도 최고 2백만원을 자신의 돈으로 물어내야 한다.
건설교통부는 6일 이런 내용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2005년 2월21일부터 자동차 사고로 인한 사망 또는 1급 후유장해시 책임보험 보상한도가 8천만원에서 1억2천만원으로 늘어난다.
부상(1급)에 따른 보상은 1천5백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이와 함께 모든 운전자들은 내년 8월21일부터 사고로 인한 재물 피해를 1천만원 이상 보장해 주는 대물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이번 조치로 △책임보험(대인Iㆍ8천만원까지 보장)만 가입한 사람은 7만∼9만원 가량 △책임보험과 대인Ⅱ(무한 보장)만 가입한 사람은 5만∼6만원 △책임보험(대인I)과 대물보험만 가입한 사람은 2만∼3만원 정도 보험료를 더 내야 한다.
그러나 종합보험에 가입한 대부분(전체의 88%)의 운전자는 추가 보험료 부담이 없다고 건교부는 설명했다.
건교부는 이와 함께 음주 및 무면허 운전 사고를 냈을 경우 우선 보험회사가 피해보상을 해주되 대인사고는 최고 2백만원, 대물사고는 50만원까지 운전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도록 했다.
오상헌 기자 ohyea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