準농림지 공장면적 제한 철폐.. 정부, 3천평이하도 신ㆍ증설 허용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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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수도권 계획관리지역(준농림지) 내에 1만㎡(3천24평) 이하 규모 공장의 증설 또는 신축을 허용키로 했다.
또 수출입 통관 때 '수출입 요건'을 확인받아야 하는 품목 수를 대폭 줄이고 3개월마다 관세를 정산할 수 있도록 관세 부과 및 환급절차를 간소화하기로 했다.
고건 국무총리는 6일 경제5단체장 등 경제인 11명을 총리공관으로 초청,'규제개혁간담회'를 갖고 이같은 규제개혁 방침을 밝혔다.
정부는 이날 간담회 논의사항을 토대로 공장설립·입지 및 수출입 통관 관련 개선대책을 이달 중 확정키로 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건교부는 수도권에 1만㎡ 규모 이하의 공장이 전체 공장의 92.7%를 차지하고,매년 수도권 공장 건축 허용 면적을 고시함에 따라 기업들의 장기적인 사업계획 추진이 어렵다는 지적을 받아들여 '준농림지 내 1만㎡ 공장 신·증설'을 허용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공장 신축과 증축시 불필요하게 1만㎡ 이상을 확보해야 하는 조항이 삭제돼 업체들의 공장 증설이 훨씬 쉬워질 전망이다.
이와 함께 관세청은 수출입 통관시 요건을 확인해야 통관이 되는 물품을 현재 4천8백10개에서 4천개 이하로 줄이기로 했다.
또 수출입 물품마다 건별로 관세를 부과하고 사후에 이를 환급해줌으로써 절차가 복잡하고 시간낭비가 크다는 지적에 따라 일단 잠정세액을 부과하고 관세는 월별 정산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또 넘치거나 모자라게 부과된 관세는 연체료 부과 없이 3개월 이내에 일괄 정산함으로써 기업의 자금난과 업무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정종호 기자 rumb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