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광수 검찰총장은 6일 국회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송두율 교수의 입국 경위와 배경에 대해 한계를 정해놓지 않고 철저히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송 총장은 "송 교수가 입국한 배경이 무엇인지,누구의 지령을 받고 위장입국한 것은 아닌지,그에 개입된 친북좌익 세력이 누구인지 등을 밝혀야 하지 않느냐"는 한나라당 함석재 의원의 질의에 대해 이같이 답변했다. 송 총장은 또 "송 교수뿐 아니라 그 배후에 대해서도 수사해야 하지 않느냐"는 한나라당 최병국 의원의 질문에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송 교수의 변호인인 김형태 변호사는 검찰에 제출한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송 교수가 노동당 정치국 후보위원급의 대우를 받았을 뿐 후보위원에 선출되거나 선출사실을 통보받은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송 교수가 94년 김일성 주석과 95년 오진우 인민무력부장 장례식 때 김철수라는 이름으로 초청을 받았을 당시 장의위원 명단에 후보위원이라는 직위가 적혀있지 않아서 자신이 '후보위원급'으로 초청됐다는 사실을 인지했을뿐 후보위원 선임에 대해 전혀 통보받거나 인지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국정원 사실조회 회보 △송교수 명예훼손 민사소송시 황장엽씨의 법정 심문조서 △오길남씨의 국정원진술서 및 저서 등을 검찰에 증거자료로 제출했다. 한편 서울지검 공안1부(오세헌 부장검사)는 이날 송 교수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하고 불구속 기소한 뒤 국외추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송 교수를 이날 재소환,△북한 노동당 정치국 후보위원 선임 과정 및 인지 경위 △북한측으로부터 받은 돈의 명목과 경위 등을 집중 조사했다. 김후진 기자 j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