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값인하 처분 부당"..한국화이자, 복지부 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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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국적 제약업체인 한국화이자가 정부의 약가 인하와 관련,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한국화이자는 7일 "보건복지부가 최저실거래가를 적용해 약가를 인하한 것에 대해 부당하다고 판단,지난 1일 서울행정법원에 약가인하 처분 취소를 위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지난해 9월부터 국내에서 거래되는 의약품 가격 가운데 최저치를 기준약가로 정하는 '최저실거래가'를 도입해 국내 및 다국적 제약업체들로부터 큰 반발을 샀다.
복지부는 지난달부터 이 제도를 폐지하고 의약품 가격의 평균치를 약가로 결정하는 가중평균가 방식을 적용하고 있으나 종전 최저실거래가 제도가 적용돼 인하된 약가는 그대로 인정되고 있다.
한국화이자 관계자는 "최저실거래가 제도로 인해 자사 약품 10여종의 가격이 내렸다"며 "이에 따른 매출 손실도 문제지만 나름대로 원칙을 갖고 영업을 했는데 근거없는 제도로 피해를 본 것이 억울해 소송을 제기했다"고 말했다.
김문권 기자 mk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