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삼강이 서울 영등포공장을 충남 천안으로 이전하는 작업을 구체화하면서 정부가 제공하는 각종 특혜로 1석3조의 효과를 누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연 4%의 저금리로 1천억원을 조달하고 △향후 11년간 8백억원 정도의 법인세를 절감하며 △기준시가로 2백억원이 넘는 영등포공장 부지 개발로 큰 시세차익을 얻을 것으로 전망된다. 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롯데삼강은 영등포공장의 천안 이전작업과 관련,산업은행과 1천억원의 장기차입계약을 체결했다. 차입 조건은 3년 거치 5년 분할 상환이며 '지방활성화펀드기준금리+0.4%포인트'의 금리 조건이다. 현 수준으론 연 4%의 초저금리다. 총 1천2백40억원이 소요되는 천안공장 증설에 이 차입금을 활용하게 돼 자체 자금은 2백40억원만 쓰면 된다는 계산이 나온다. 롯데삼강은 6월 말 현재 4백62억원의 자본잉여금과 1천1백18억원의 이익잉여금을 갖고 있다. 롯데삼강은 이와 함께 정부의 수도권 공장 지방 이전 촉진정책에 따라 향후 11년간 법인세를 감면받게 된다. 지방 이전 기업에 대해서는 법인세가 이전 후 5년간은 1백%,이후 6년간은 50% 감면된다. 최근 2년간 매년 1백억원 정도의 법인세를 납부해왔음을 감안하면 이 회사의 법인세 총 감면액은 8백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오는 2005년 3월 영등포공장이 이전 완료되면,공장 부지의 개발작업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영등포공장 부지는 4천6백54평 규모로 작년 공시지가를 적용할 경우 약 2백억원으로 평가된다. 롯데삼강 관계자는 "영등포공장 부지에 단순히 아파트를 짓는 것은 별로 수익성이 없다는 내부검토가 있었다"며 "부지 활용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민하 기자 haha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