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세계가 국가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경쟁적으로 '규제 완화'에 나서고 있다. 세계은행이 7일 발표한 '기업하기:규제에 대한 이해' 보고서에 따르면 각국 정부는 △규제조치 일몰(sunset) 조항 의무화 △정부 내 규제완화 태스크포스팀 운영 △정기적인 규제조항 폐지 등을 적극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호주는 법률 제정시 일몰조항을 삽입,모든 규제조치가 일정 시한 내에 끝날 수 있도록 의무화했다. 만약 기업 규제조치를 계속 실시해야 할 경우가 발생하면 반드시 의회 표결을 거치도록 규정, 필요없는 규제는 자동 폐기되도록 법 제도를 정비했다. 특히 정부 내 규제심사국(ORR)에서는 각 부처의 규제개혁을 평가, 의회에 실적을 보고하고 있다. 덴마크는 정부로부터 독립된 태스크포스팀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경우다. 지난 2000년 설립된 '행정비용 감축 위원회(ACTAL)'는 각종 법률 및 규제 조치들이 국민들에게 어느 정도 부담이 되는지를 분석, 입법 단계에서 행정절차를 축소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다. 스웨덴은 규제개혁과 관련, 이른바 '단두대(guillotine)' 방식을 채택했다. 정부 부처는 필요한 규제조항은 정기적으로 의회에 등록하는 대신 그 외 조항들은 모두 폐지해야 한다는 접근법이다. 유영석 기자 yooy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