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엔지니어링이 서울 송파구 방이동 올림픽공원 남4문 앞에 짓고 있는 55평형 '파이브베이'아파트를 선착순 분양한다.
지하 1층·지상 14층 규모로 올림픽공원을 한눈에 조망할 수 있으며 한 층에 1가구만 입주토록 설계됐다.
8호선 몽촌토성역까지 걸어서 3분 거리다.
내년 6월 말께 입주가 가능하다.
평당 분양가는 1천7백만원 선.
(02)412∼0018
서울시가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제) 해제를 적극적으로 검토하자 강남·송파 일대 부동산 시장이 활기를 보이고 있다. 1일 KB부동산 등에 따르면 지난달 3일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전용 76㎡ 매매 평균 시세는 27억원을 넘어섰다. 은마아파트 평균 시세는 지난해 3월부터 11월까지 23억원대에서 25억원대로 올랐다. 현재 매물 호가는 30억원대로 올라선 상황. 전용 84㎡은 지난달 29억3500만원에서 최근 32억~33억원으로 뛰었다. 하지만 현재 은마아파트 30억원 이하 매물은 자취를 감췄다고 한다. 최근 집주인들이 가격을 무리하게 올리거나 매물을 거둬들이면서 30억원 이하 매물을 찾기 어렵게 됐다는 것.이 같은 현상은 '잠·삼·대·청'(잠실·삼성·대치·청담) 지역 전반에 확산하고 있다. 재건축 기대감이 있는 구축·신축 단지에서 매물이 급감한 영향이다. 매도자들이 호가를 올려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다.전세 시장도 흔들리는 중이다. 은마아파트 전용 76㎡는 기존 6억~7억원대에서 최근 수리된 매물이 8억원 이상에 계약된 것으로 알려졌다. 3월 신학기를 앞두고 전세 수요가 급증하자 매매가와 전세가가 동반 상승하고 있다는 분석이다.압구정, 여의도, 목동 등 주요 재건축 단지는 토허제 해제에 맞춰 매입 대기 수요가 몰릴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단기적 가격 급등 현상이 나타날 가능성에 힘이 실리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 김대영 한경닷컴 기자 kdy@hankyung.com
지난해 준(準)강남으로 불리는 경기도 과천 집값이 서울 핵심지로 꼽히는 마·용·성(마포·용산·성동구) 가운데 용산구 집값을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다. 산 하나만 지나면 바로 강남이 나오는 입지와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호재 등이 복합적으로 집값에 작용했단 분석이다.1일 부동산 플랫폼 직방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기준 경기도 과천 3.3㎡당 집값은 5830만원으로 집계됐다. 1년 전 같은 기간 4874만원보다 19.61% 올랐다. 국민평형으로 불리는 전용면적 84㎡로 환산하면 1년 만에 16억5700만원에서 19억8200만원으로 3억원 넘게 뛰었다.이는 서울 핵심지인 마·용·성 가운데 용산구 집값을 넘어서는 수준이다. 지난해 말 기준 용산구의 3.3㎡당 집값은 5819만원이었다. 용산구 집값도 작년 같은 기간보다 17.63% 올랐지만 과천 집값 상승률엔 못 미쳤다.개별 단지로 살펴보면 집값 상승세는 더 두드러진다. 과천 대장 아파트인 과천시 중앙동에 있는 '과천푸르지오써밋' 전용 84㎡는 지난해 8월 22억9000만원에 손바뀜해 작년 신고가를 기록했다. 같은 해 5월만 해도 20억5000만원이었던 이 면적대는 불과 3개월 만에 2억4000만원이 상승했다.원문동에 있는 '과천위버필드' 전용 84㎡도 지난해 10월 22억원에 새 주인을 찾아 작년 최고가를 새로 썼다. 1층이긴 하지만 같은 해 4월만 해도 16억4000만원이었던 이 면적대는 불과 반년 만에 5억6000만원이 뛰었다.별양동에 있는 '과천자이' 전용 84㎡도 지난해 10월 21억6000만원에 매매 계약서를 써 작년 신고가를 새로 썼다. 이 면적대는 지난 18일에도 21억6000만원에 거래돼 높은 가격에도 수요가 있다는 것을 입증했다.중앙동에 있는 A 공
정부가 ‘철도 지하화’ 사업으로 확보하는 철도 상부 공간과 주변 부지의 원활한 개발을 위해 용적률 완화 등 특례를 확대한다.국토교통부는 ‘철도 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철도지하화법)의 시행령·시행규칙이 3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들 하위 법령은 역세권 중심의 고밀 복합도시 조성을 위한 특례를 확대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및 개발사업의 체계적 추진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았다.우선 시행령은 철도부지 개발사업 범위를 기존 3개 사업(공공주택사업, 도시개발사업, 역세권개발사업)에서 복합환승센터 개발·도시재생사업 등 16개로 확대했다. 이를 통해 지역별 특성과 여건에 맞는 다양한 사업을 추진한다.철도 상부 부지는 주거·상업 기능을 아우르는 역세권을 중심으로 고밀·복합적으로 개발할 수 있도록 다양한 특례를 도입했다. 고밀·복합 개발을 위해 용적률과 건폐율을 완화한다. 용적률은 기존 법령의 150%까지 높인다. 인공지반(지상 구조물 위의 부지)은 용적률과 건폐율 산정에서 제외하고 주차장 설치 기준도 낮췄다. 도로, 공원 등의 기반시설 설치비용은 시·도지사가 우선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하위 법령은 지자체가 철도 지하화 사업에 필요한 재정을 지원할 때 사업의 파급 효과와 장래의 지방세 수입 증가분 등을 고려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사업시행자가 사업비 조달을 위해 채권을 발행할 때 방법과 절차를 명확히 해 재정 운용의 투명성을 높였다. 윤진환 국토부 철도국장은 “철도 지하화 통합개발 사업의 제도적 기반이 강화된 만큼 성공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적극 지원할 것”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