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통부가 관련법을 개정해 우체국 예금과 보험으로 조성된 자금을 주식과 회사채에 투자할 수 있도록 허용하겠다는 것은 증시 및 채권시장 수요기반 확충에는 도움이 될 수 있겠으나 문제점이 한 두가지가 아닐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도 정부가 정책의 입안 집행자이면서 투자자이기도 해 이해상충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은 차치하고라도 주식투자로 인한 손실이 고스란히 국민부담으로 떠넘겨질 수밖에 없다는 점이 문제다. 특히 전문가 집단도 아닌 공무원이 과연 주식투자로 수익을 낼 수 있을지 의문시된다는 점에서 더욱 걱정이 아닐 수 없다. 이미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 기금의 자산운용 과정에서 주식투자 손실이 여러차례 문제가 되기도 했다. 자금조성 측면에서 유리한 취급을 받고 있는 우체국 금융에 대해 자산운용상의 제한마저 푸는 것은 공정경쟁의 차원에서도 바람직하지 않다. 현재 우체국 예금이나 보험은 정부가 사실상 전액 지급을 보장해 주는데 비해 일반금융회사는 예금자보호법에 의해 5천만원 한도에서만 보호하고 있어 자금조성 측면에서 현저히 유리한 취급을 받고 있다. 우체국 예금에 30조원,우체국 보험에 20조원이라는 거액이 몰려든 것도 따지고 보면 외환위기 이후 일반 금융회사의 지급보장에 불안을 느낀데 기인한 바 크다. 만일 이러한 상황에서 자산운용상의 제한마저 푼다면 더이상 비대해져서는 안될 우체국 금융의 이상 비대화만 초래할 뿐이다. 따라서 우정사업본부가 직접 주식이나 채권에 투자토록 허용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주식이나 채권시장 수요기반 확충을 위해 필요하다면 현재처럼 민간 금융회사에 맡겨 간접투자를 하도록 하되 가급적 많은 자금이 주식이나 채권에 투자되도록 하면 될 일이다. 차제에 정부는 언제까지 우체국 예금이나 보험이라는 형태로 정부가 직접 금융업을 영위할 것인지에 대한 근본적인 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 우정사업본부의 금융부문을 민영화하거나 자금조성 및 감독 측면에서 일반 금융회사와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도록 제도를 대폭 정비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다. 유독 우체국 금융에 대해서만 과보호를 해줄 이유도 없을 뿐 아니라 이로 인한 자금배분의 왜곡은 경제에 큰 해악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일본처럼 우체국 금융이 지나치게 비대해지기 전에 체제정비에 대한 단안을 시급히 내리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