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도가 낮은 사람들이 은행에서 주택자금을 빌릴 때 이용하는 '주택금융신용보증서'의 발급요건이 오는 13일부터 대폭 강화된다. 이에 따라 서민들이 앞으로 은행에서 주택구입, 전세, 중도금 등과 관련된 대출을 받기가 어렵게 됐다. 7일 금융계에 따르면 신용보증기금은 오는 13일부터 주택금융신용보증서의 발급 대상을 기존 신용등급 8등급 이상에서 신용등급 6등급 이상으로 축소키로 했다. 신보는 개인의 연소득, 금융거래내역, 직장 등을 참조, 고객의 신용등급을 총 1∼10등급으로 분류하고 있다. 주택금융신용보증서는 신용도가 낮거나 담보력이 부족한 고객의 주택자금대출을 지원하기 위해 신보가 보증수수료를 받고 발급해 주는 서류로 은행들은 보증서를 발급 받은 고객에겐 신용한도나 담보한도를 초과해 1천만∼3천만원을 추가로 빌려줬다. 금융계는 이번 조치로 약 15만명의 저신용자들이 앞으로 주택금융신용보증서를 발급받지 못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 강화된 대출ㆍ연대보증 자격 =신용도가 낮은 고객이 은행에서 전세자금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대개 주택금융신용보증서를 발급받아야 하는데, 이 보증서의 발급기준이 대폭 강화된다. 종전에는 신용등급이 1∼8등급이면 보증서를 발급받을 수 있었으나 이제는 6등급 이상의 '우량' 고객이어야만 보증서를 뗄 수 있다. 연대보증인 자격도 크게 강화됐다. 지금까지는 재산세를 납부했거나 1천만원 이상 소득이 있는 사람이면 자격이 됐지만 앞으로는 재산세를 5만원 이상 냈거나 2천만원 이상 연소득이 있어야 연대보증인 자격이 주어진다. 또 국민은행 우리은행 농협에서 국민주택기금을 이용하는 서민들에 한해 무조건 신용보증서를 발급해 줬으나 오는 13일부터는 신용등급 6등급 이상인 사람에게만 보증서를 발급키로 했다. 이에 따라 3개 은행이 국민주택기금 재원으로 제공해오던 중도금대출(한도 1억원,연 6.5%)과 전세자금대출(한도 6천만원, 연 5.5%)을 이용하기도 어렵게 됐다. ◆ 주택담보대출 한도도 축소 =은행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는 한도도 크게 축소된다. 주택담보대출(아파트 제외)을 내줄 때 적용하는 신보의 담보인정비율(LTV)이 종전의 60%에서 50%로 10%포인트 낮춰지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주택 구입자가 은행에서 2억원짜리 주택(방 2개 기준)을 담보로 대출받는다면 현행 은행의 담보인정비율(50%)에 따라 한도는 약 6천8백만원(2억원-소액임차보증금 3천2백만원)에 불과하다. 대출을 더 받기 위해서는 주택신보의 보증서를 발급받아야 하는데, 종전에는 담보인정비율 60%에 따라 1억2천만원 한도 중 5천2백만원(1억2천만원-6천8백만원)을 더 빌릴 수 있었지만 이제는 3천2백만원(1억원-6천8백만원)으로 한도가 2천만원 줄어들게 됐다. ◆ 금융기관별 보증한도도 축소 =신보는 이번 보증서 발급기준 강화에 앞서 지난달 말부터 '주택신용 보증한도제'를 도입, 각 금융기관별 보증한도도 대폭 축소했다. 이에 따라 고객의 신용이 신보의 강화된 보증기준에 부합하더라도 은행별 한도가 차 보증서를 발급받지 못할 수도 있다. 주간 보증한도는 국민은행의 경우 1백80억원, 우리은행은 1백16억원 등이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신보의 은행별 보증한도가 워낙 낮게 책정돼 신용보증서를 더 내주고 싶어도 내줄 수 없는 상황"이라며 "긴급한 대출의 경우 고객이 보증대출 대신 다른 일반대출을 찾도록 조언하고 있다"고 말했다. 신보 주택보증부의 박종철 부부장은 "작년 주택신보 실적이 11조5천억원이었는데 올해는 10조원만을 승인받았기 때문에 보증액을 작년보다 더 줄여야 한다"면서 "연말에 보증서 발급이 급증하는 점을 감안해 미리 발급기준 등을 강화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철규ㆍ조재길 기자 gra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