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는 10일부터 한 달 동안 지방자치단체 경찰 등과 공동으로 대포차,불법 구조변경 차량,무단방치 차량 등에 대해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대포차는 이전등록을 하지 않고 무단으로 점유 또는 거래돼 자동차등록 원부상 소유자와 실제 사용자가 다른 자동차로 자동차세를 탈루하거나 교통법규 위반시 단속이 어려운 실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