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포차' 집중단속 입력2006.04.04 08:04 수정2006.04.04 08:05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건설교통부는 10일부터 한 달 동안 지방자치단체 경찰 등과 공동으로 대포차,불법 구조변경 차량,무단방치 차량 등에 대해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대포차는 이전등록을 하지 않고 무단으로 점유 또는 거래돼 자동차등록 원부상 소유자와 실제 사용자가 다른 자동차로 자동차세를 탈루하거나 교통법규 위반시 단속이 어려운 실정이다.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관련 뉴스 1 "계엄에 동의할 수 없다" 류혁 법무부 감찰관 사직 류혁 법무부 감찰관이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사의를 표명했다.4일 정치권에 따르면 류 감찰관은 전날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소집한 계엄 관련 회의에 참석한 직후 "계엄에 동의할 수 없다"는 취지로 박 ... 2 [속보] 민주노총 "무기한 총파업…오전 9시 광화문 집결" 신현보 한경닷컴 기자 greaterfool@hankyung.com 3 비상계엄령 발령 사실 몰랐다?…서울청 '을호 동원령 보류' 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령을 발령한 것과 관련해 계엄상황에서 경찰력을 동원해야 할 경찰청과 서울경찰청 수뇌부가 사실을 제때 공유받지 못했다는 관측이 나온다. 4일 경찰청 등에 따르면 서울경찰청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