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가 금지된 청약통장을 사서 당첨된 아파트 분양권을 매입한 투자자는 '구명'될 가능성이 없는가. 최근 불법 거래된 청약통장으로 당첨된 아파트는 계약 자체를 취소한다는 내용의 판결이 잇따르면서 2~3년 사이에 분양권을 산 투자자들의 '자격 박탈'에 대한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다. 일단 청약통장 불법 거래 사실이 적발되면 구청이 해당 건설사로 계약 취소 공문을 보낸다. 건설사는 어떤 식으로든 당초 계약을 무효 처리하게 된다. 그러나 무효 처리 후 미분양 물량으로 남게 되는 기존 아파트는 해당 건설사들이 '임의'로 처분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법원 판결과 달리 '정상참작'을 통해 구제되기도 한다. 분양권을 산 투자자들이 불법 거래된 통장으로 당첨된 사실을 알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현실을 감안해서다. 올 6월 입주한 동부이촌동 LG자이 아파트가 대표적인 사례다. 입주를 앞두고 불법통장 거래로 당첨된 분양권 매입자들이 속속 밝혀지자 LG건설측은 계약을 취소한 뒤 친인척 명의로 재계약을 맺어 사실상 분양권 매입자를 '보호'해준 것. 그렇지만 대부분 건설사들은 행정기관의 공문대로 일을 처리하는 게 일반적이다. 계약 취소분 아파트는 준공 후 임의분양을 통해 공급가를 시세에 맞춰 제3자에게 공급한다. 대상자는 정해져 있지 않지만 대부분 사내 임직원에게 돌아간다. 김동민 기자 gmkd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