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8일 폭력성을 띤 불법시위에 미성년자를 동원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이르면 연내 아동복지법을 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복지부가 마련 중인 개정안은 집단적인 폭행,협박,방화 등이 일어나거나 반경 1백m 이내 외교공관과 법원 등 주요 시설에서 일몰시간 이후 발생한 시위 또는 불법집회일 경우 18세 이하 아동 및 청소년 동원을 금지하고 있다. 또 학교 수업시간 중 옥외집회나 시위에 미성년자의 의사에 반해 미성년자를 참가시키는 것도 금지했다. 아동과 청소년 동원을 주도하는 시위 주동자에 대해선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백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물릴 방침이다. 김태철 기자 synerg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