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7월 도입 예정인 퇴직연금제도에 증권사와 투신사의 참여가 사실상 배제돼 논란이 일고 있다. 노동부는 퇴직연금은 근로자의 수급권 보장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만큼 실적배당형 상품을 취급하는 증권사 투신사가 퇴직연금을 직접 운용하는 것은 곤란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금융감독위원회와 투신업계는 "근로자에게 선택의 기회를 줘야 한다"며 문호 개방을 요구하고 있다. ◆투신,증권 사실상 참여 불가 지난달 말 노동부는 기존의 퇴직금제도와 병행,확정급여형(DB)과 확정기여형(DC) 등 두 가지 퇴직연금을 내년 7월 도입하는 내용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을 입법예고했다. 그러나 주식 투자를 크게 늘릴 수 있는 미국의 401K식 기업연금으로 관심을 모았던 DC형 퇴직연금은 보험계약과 은행신탁 형태로만 운용하도록 규정했다. 사실상 투신사는 DC형 퇴직연금 상품을 직접 운용할 수 없게 된 셈이다. 투신사나 증권사도 신탁업법상 신탁업 겸영 인가를 받으면 DC형 퇴직연금을 취급할 수 있지만 금융감독 당국은 신탁업법상 신탁업 겸영은 은행에만 허용하고 있다. 투신협회 관계자는 "퇴직연금제도가 시행돼 은행이 금전신탁을 통해 투신사의 펀드를 매입하더라도 은행계 투신운용사의 극히 일부 상품에 국한될 것"이라며 "노동부 법안대로라면 DC형 연금 도입을 통한 펀드 활성화는 기대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부처간 이견으로 진통 예상 노동부는 현재 입법예고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대해 오는 14일까지 각계 의견을 수렴하고 관계 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최종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그동안 재정경제부와 금융감독위원회는 증권업계 의견을 반영,투신사와 증권사도 퇴직연금사업자로서 퇴직연금시장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을 노동부측에 개진해왔다. 하지만 근로자의 수급권 보장을 우선시하는 노동부는 "금융회사가 근로자의 적립금을 운용하는 방법을 제시할 때 반드시 원금을 보장하는 상품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한다"며 실적배당형 상품만 운용하는 투신권의 직접 참여는 곤란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금감위 관계자는 "투신권의 국공채형 펀드도 사실상 원금이 보장되는 형태로 운용할 수 있고 주식 등 유가증권에 대한 투자비율을 제한하는 방식으로 퇴직연금의 안정성을 높일 수 있다"며 "근로자에게 선택권을 준다는 차원에서 증권·투신사의 퇴직연금시장 참여를 허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민하 기자 haha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