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98년부터 2002년까지 5년간 기업에 부과한 각종 과징금이 총 3백93건 7천5백91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밝혀졌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8일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 실태와 시사점'이란 보고서에서 부당내부거래 조사가 시작된 98년 이후 공정위의 과징금 내역을 이같이 밝혔다. 이 중 부당내부거래 출자총액규제 등 경제력집중 억제에 관한 과징금이 47.7%로 공정위의 전통적 영역인 시장지배,카르텔 등의 경쟁촉진과 관련된 과징금(52.3%)에 육박한다고 보고서는 분석했다. 구체적으로는 부당공동행위(카르텔)를 이유로 부과된 과징금이 68건 3천4백67억원(45.6%)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은 △부당지원행위 94건 3천4백64억원 △부당지원행위를 제외한 불공정거래행위 76건 2백74억원 △경제력집중 억제 34건 1백53억원 △시장지배 남용 6건 79억원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73건 79억원 △부당한 표시광고 33건 72억원 △불공정하도급 9건 2억원 등의 순이었다.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에 불복해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법원이 1998∼2002년 과징금 납부를 정지시킨 31건의 사안 중 부당내부거래와 관련된 판결이 84%인 26건을 차지했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장경영 기자 longr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