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무리한 과징금 부과 많다" ‥ 전경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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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경제인연합회는 8일 "지난 2000∼2002년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 결정에 불복해 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비율이 과징금 금액기준으로 64.8%에 달한다"고 밝혔다.
전경련은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부과실태와 시사점'이라는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히고 "이는 금융감독위원회의 과징금 불복률 4.4%에 비해 무려 14.7배에 이른다"고 지적했다.
전경련은 1998∼2002년 행정소송이 제기돼 법원이 과징금 납부를 정지시킨 31건의 사안중 부당내부거래와 관련된 것이 84%인 26건을 차지했다며 부당내부거래에 대한 판정을 엄격히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경련은 "공정위가 지난 98년부터 2002년까지 5년간 총 3백93건 7천5백91억원의 각종 과징금을 기업에 물린 것으로 집계됐다"며 "공정위가 부과한 과징금중 공정위의 전통적 본래영역인 시장지배 남용, 부당공동행위(카르텔) 등의 경쟁관련 분야에 매긴 과징금이 약 절반(52%)을 차지했으며 나머지는 부당내부거래 출자총액규제 등 경제력집중 억제에 대한 과징금"이라고 분석했다.
전경련은 공정거래법의 위법행위 구성요건이 너무 추상적인 것과 공정위의 독립성이 부족한 것이 문제라며 공정거래법의 중심을 경제력집중 억제에서 본래의 경쟁촉진 쪽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경영 기자 longr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