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합의1부(재판장 이충상 부장판사)는 8일 여대생 하모씨를 청부 살해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윤모씨(58ㆍ여)에 대해 살인죄를 적용,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윤씨의 지시를 받고 하씨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윤씨의 조카 윤모씨(41)와 친구 김모씨(40)에 대해 각각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남편의 외도로 정신적 고통을 받아 딸에게 같은 고통을 겪지 않게 하려는 모성애에서 범행한 측면과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할 때 사형이 가혹하다고 판단, 종신징역에 처한다"고 밝혔다. 이관우 기자 leebro2@hankyung.com